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30인 이상이라 올해 1월부터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1. 맞지 않습니다. 계약날짜, 계약기간과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선생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21.1.1부터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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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없이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합니다.다닌지 이제 7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 정산을 퇴직연금 들기 전까지 정산과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정산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그럼 퇴직연금 들기 전에 먼저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 퇴직연금 가입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나중에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연금 가입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시에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계산도,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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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건설쪽은 잘 몰라서 여쭙니다1.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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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4대 보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3.3퍼센트(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곳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날수) 180일을 충족하면,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라면,120일치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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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시 시급이 커지는 것은 가산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기본시급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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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요참고로. 예전에 프리랜서 국가지원 받을 때 회사에서 노무제공사실내역서 뽑아주긴했습니다.1.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은 나중의 문제이고,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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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빨간날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만약 시급이 만원일 경우 만원만 지급한 경우 직원이 이의제기시 꼭 문제가 되는걸까요?그냥 평일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1. 네. 일단, 올해까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초과지급합니다.합하면 각각 총 2.5배, 3배입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빨간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1배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으니 그냥 일한 시간에 1배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1.1 부터는 1번처럼 처리해줘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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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안 썼고 퇴직도 한건지 안 한건지 아리까리합니다 ㅠ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기때문에...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는 된다고 하던데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1.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아래 조건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산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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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거부할때 제시할수는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1. 일단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이동해서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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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미납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납부 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어찌해야할까요.현재 어린이 집으로 영업중에 있습니다.지금은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근무중인데어떻게하면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까요1. 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2. 만약에 임금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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