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의 변경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무장소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단순히 사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이로인해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사료 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질문자님께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