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거부할때 제시할수는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변경이 아닌 자리만 변경하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지만, 회사 운영에 필요하여 자리를 이동시켰다 한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타당하지 않으시다면 거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당연히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위치가 가까운곳에 있어 변경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라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거부할때 제시할수는 법령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1. 일단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동해서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변경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 내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량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변경시킬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하며, 협의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지 이동 자체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무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 행사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장소를 변경 배치하는 것도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변경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회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지, 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근무 장소 지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지시에 따를 시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 장소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전직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이나 직군 변경이 아닌 회사의 운영방침이라는 명목으로 한층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일하라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당초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특정(전문직의 경우 해당, 단순사무직은 해당되기 어려움)되는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전근 전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남용할수는 없는 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협의없이 도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같은팀의 다른 사무실로 보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의 변경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근무장소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근무지역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질문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단순히 사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고, 이로인해 특별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사료 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조치가 질문자님께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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