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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1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시간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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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계약서 안 썼고 퇴직도 한건지 안 한건지 아리까리합니다 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기때문에...

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는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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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가서 근로 내역을 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근로 내역이 없습니다 ㅠ

그리고 회사에서 짤린것도 아니고 3년전에 일 하다가 다쳐서 계속 몸이 안 좋았고.

최고치로 안 좋아져서 잠시 쉬고있는 상태인데. 아예 퇴사할 생각입니다. ㅠ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요

참고로. 예전에 프리랜서 국가지원 받을 때 회사에서 노무제공사실내역서 뽑아주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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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요

    참고로. 예전에 프리랜서 국가지원 받을 때 회사에서 노무제공사실내역서 뽑아주긴했습니다.

    1.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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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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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일수가 신고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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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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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서잉 높으며 이경우

    최대 소급신청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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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일용직 근로자이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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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셨더라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게 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없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로했던 것을 입증하시어 일용직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근로했다는 것을 확인받고 고용보험 소급신청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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