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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14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퇴직도 한건지 안 한건지 아리까리합니다 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기때문에...

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는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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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①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의미,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의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과 같이 수급요건을 갖추고, ③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때, ①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나, ②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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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퇴직도 한건지 안 한건지 아리까리합니다 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기때문에...

    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는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1. 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산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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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종 퇴사일 18개월 이전 중 180일 이상이고

    퇴사 이전 달 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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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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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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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수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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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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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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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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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근로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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