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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늘소232
강한하늘소23221.11.14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없이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합니다.

다닌지 이제 7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 정산을 퇴직연금 들기 전까지 정산과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정산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퇴직연금 들기 전에 먼저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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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없이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합니다.

    다닌지 이제 7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 정산을 퇴직연금 들기 전까지 정산과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정산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퇴직연금 들기 전에 먼저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 퇴직연금 가입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가입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시에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도,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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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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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장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

    또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중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향후 '퇴직 시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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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집어넣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시작 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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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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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도입 이전 시점에 태해서는 퇴직 시 퇴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직 중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하여 회사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무조건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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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 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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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은 퇴사후에 지급해야하며,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위 기간을 분리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될 사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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