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없이 운영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합니다.
다닌지 이제 7년이 되어가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금 정산을 퇴직연금 들기 전까지 정산과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정산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퇴직연금 들기 전에 먼저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 퇴직연금 가입전의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가입전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시에 지급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도,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