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하루 4시간. 주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문의합니다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발생일을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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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입니다.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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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월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안 쓰셨다면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특히 휴게시간과 주간, 야간의 근무일을 알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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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1.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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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진퇴사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내에서 차별 무시 등으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1년 7개월째 다니는중입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것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1. 네. 아래의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먼저 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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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질문그대로 월급날짜에 월급이 안들어오고 1~2주뒤에 월급이 두달연속으로 미뤄져 안정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세금및 이자는 제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데 두달연속으로 이러니 힘드네요퇴사할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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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 10월1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말일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위한 퇴사2021년 7월1일 다른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나고 현재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제가 거론되고있는데만약 제가 구조조정으로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이전회사와 통산함),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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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제자로 처음 근무하게 된 분이있는데,업무 상 필요한 프로그램 구동능력이 부족하여부득이하게 고용유지가 힘들게 되었습니다.ㅜ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이 분을 해고 하려 하는데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절차를 알려주세요.ㅠㅠ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별다른 법적 절차도 없습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3.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이 가장 좋습니다.근로자와 상의하여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권고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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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5인 이하 중소기업은 쉬는 날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입사한지 5개월 차 신입입니다.5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한 번도 쉰 적이 없네요 사장님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셔서 휴가 달라고 말해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이리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지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다만 주휴일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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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1. 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29일전에 통보하면 발생합니다.며칠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통화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서, 해고하는 것이냐? 며칠까지 근무하고 해고하는 것이냐 등등을 문답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서면여부와는 무관합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됨)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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