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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딩고34
지혜로운딩고34

중공업 월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가 중공업에서 (신호수탐재) 주 야간으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 계산때문에 여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시급 : 9100원

주5일 일합니다 (토요일날에는 나갈때도 있습니다)

주간

오전 8~ 오후 7시 까지 일합니다

오후 5시30분

야간

오후 7시 ~ 오전 4시30분까지 대부분 이시간까지 일합니다

월급 과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쓰셨다면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휴게시간과 주간, 야간의 근무일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제이므로 임금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계산해야 합니다.

      1주에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순수한 시급제더라도

      일정한 계약기간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수당도 발생합니다.

      위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주야근무의 근무패턴에 따라 월급액이 맞는지 확인필요하며, 시급제라면 실제근무내역도 확인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22~06시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급여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더라도 주간/야간 근무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야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이 주야 각 1시간씩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 주간의 경우

      1.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 =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2시간 x 1.5 x 5 = 15시간

      3. 주휴시간 8시간

      4. 총 63시간

      - 야간의 경우

      1.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 =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0.5시간 x 1.5 x 5 = 3.75시간

      3. 야간근로시간 7시간 x 0.5 x 5 = 17.5시간

      4. 주휴시간 8시간

      5. 총 69.25시간

      따라서 63 + 69.25 / 2 = 66.1 x 4.345 = 287.3 x 9,100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2,614,549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