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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풍금조235
경건한풍금조23521.11.02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21년 7월 14일 입사하고.

월~토(9~13시;근무시간),일요일휴무

하루 4시간. 주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

문의합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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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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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4시간. 주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

    문의합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발생일을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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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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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수당이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금전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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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

    문의합니다

    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부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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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2. 연차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 1년 이상일 때에는 1년에 15개(개근 또는 출근률 80%이상 달성시)가 발생합니다.

    3. 다만 질문자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질문자보다 근로시간이 보다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일부 발췌

    3. 만약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질문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5시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일수 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4.8시간 이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므로 5시간)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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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시간으로 연차발생을 따지는 것이 아닌, 5인 미만사업장과 5인 이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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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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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근무(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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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는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고, 또한 기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가 소진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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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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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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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

    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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