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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