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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쌍봉낙타25
씩씩한쌍봉낙타2521.11.02

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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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

    1.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 인턴(수습)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세달 수습기간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월 소정 근로시간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월 60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태도 등 회사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 보험 취득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일부 삭감하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해고와 일부 다르게 보기는 하지만 4대보험의 취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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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무를 하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때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