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대표랑 저랑 2명 있는 2인 회사입니다.
9월 27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하였고 대표님이 11월 말로 알고 있겟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말까지 하는 대신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님은 받게 해주시겟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9월 29일에 사람인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사람 금방 구해진다고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10월 달 부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산이 안 맞는다 전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10월 한달을
전산 맞춘다는 명목하게 엄청 괴롭히시고 윽박지르시고 하셨는데 제가 멍청하게 녹음이나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10월 26일 오후에 11월 12일까지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가 대표님이 너무 사람을 몰아가고 하다보니
퇴근 전에 11월 10일까지 하면 안되냐고 그랫더니 엄청 뭐라하시고서 퇴근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1~2시간 있다가 11월 10일까지 하자고 하셨고, 그때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서로 문제 없게 해결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추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대표님께 보고 드렷고,
그래서 저는 계약 만기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입사는 20.02.14일 이구요, 전 사장님하고는 입사 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 사장님이 갑자기 21.06.22일에 갑자기 별세하시는 바람에 1달간의 대표님이 안 계신 공백이 생겼구요
지금 현 대표님이 21.07.22일쯤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급여인상이 되었고, 그걸 2월분 까지 소급적용하여 3백만원정도를
회사 통장으로 성과금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사업주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용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받아들인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볼때, 2월 14일로 취득한뒤, 11월 10일로 계약기간 만료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자가 10월말까지 의사를 밝혔어도 사업주의 11월 10일까지 근로 요청에 대해서 이를 승낙했다면
해당일자까지 근로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어려우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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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
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부정수급으로 받기 보다는 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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