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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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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대표랑 저랑 2명 있는 2인 회사입니다.

9월 27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하였고 대표님이 11월 말로 알고 있겟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말까지 하는 대신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표님은 받게 해주시겟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9월 29일에 사람인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사람 금방 구해진다고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10월 달 부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산이 안 맞는다 전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10월 한달을

전산 맞춘다는 명목하게 엄청 괴롭히시고 윽박지르시고 하셨는데 제가 멍청하게 녹음이나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10월 26일 오후에 11월 12일까지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가 대표님이 너무 사람을 몰아가고 하다보니

퇴근 전에 11월 10일까지 하면 안되냐고 그랫더니 엄청 뭐라하시고서 퇴근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1~2시간 있다가 11월 10일까지 하자고 하셨고, 그때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서로 문제 없게 해결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추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대표님께 보고 드렷고,

그래서 저는 계약 만기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입사는 20.02.14일 이구요, 전 사장님하고는 입사 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전 사장님이 갑자기 21.06.22일에 갑자기 별세하시는 바람에 1달간의 대표님이 안 계신 공백이 생겼구요

지금 현 대표님이 21.07.22일쯤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급여인상이 되었고, 그걸 2월분 까지 소급적용하여 3백만원정도를

회사 통장으로 성과금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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