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사직서를 10/15에 11/5퇴사로 제출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인데요.구두로 퇴사의사는 9/27 부터 말했었습니다. 말 끝내고 그럼 사직서 제출해라 하셔서10/15에 11/5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아직 후임자가 뽑히지않아 오늘 갑작스럽게 11월 말까지는 다녀달라고 하시는데이런경우 퇴사를 11/5그대로 해도될지 10/15에 제출했으니 한 주만 더다녀 11/12에 퇴사를 그냥 하면될지 여쭤봅니다..1. 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12.1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11.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직의 효력을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다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11월말까지 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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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ᆢ 3개월 후부터 정규직으로 되는데 1호봉은 언제 시점부터지요?예를들어, 2020.01.02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라면2020.04.01부터 1호봉입니다그리고 2021.04.01부터 2호봉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수습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1. 호봉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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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1.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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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의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입사 후 두달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전환이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했습니다.두달 간 주6일 근무로 기본급 170만원(식대 별도지급)받고 일하였습니다.찾아보니 수습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19년 기준 시급으로 월급을 받아도 170만원이 훌쩍 넘더라구요. (그것도 하루 8시간근무, 주5일로 계산했을때)저는 식사시간 제외하고 평일은 하루 8시간 30분을, 토요일은 5시간 30분을 주 6일로 두달간 근무하였습니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한다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 내용이 궁금합니다.1. 네. 5일간 8.5시간, 6일째 5.5시간으로 수습기간을 근무하셨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세전 213만원*0.9배 = 세전 192만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세전 228천원*0.9배 = 세전 20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처벌받지는 않습니다.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4대보험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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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입사하여서 2021년 12월에 1년차가 됩니다회사가 15명의 소규모여서 원래 대로라면 공휴일 6일빠진 9일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법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뺀 14일 받는걸로 생각했지만회사에선 22년도 입사자 기준 또는 22년도 연차 발생자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1. 네. 22.1.1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을 모두 유급으로 쉴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그대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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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연자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ㆍ연장 근무시간 포함해서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1. 기존에는 보통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제 22.1.1부터는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를 못합니다.2.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검찰이 구형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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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원만한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수고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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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관련하여, 위 두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1개월 개근시라는 말의 해석때문에 질문드립니다.1. 네. 1개월 개근이란,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직원은 11월 1일부터 근무기때문에 11월을 모두 일하면 개근이라서 휴가가 하루 생기는건 알겠는데.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2. A직원 : 11. 1. ~ 12. 17.네. 계약기간이 한달 ~ 두달 사이이니,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최대 1개가 발생합니다.두 달이 되지 못하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해야 두달입니다.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3. B직원 : 11. 3. ~ 12. 31.이 직원 역시 계약기간이 한달 ~두달 사이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두달이 되려면 되지 못하므로, 다음해 1.2 까지는 근무해야 두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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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1. 네. 소액체당금 신청할 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이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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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가요? 그렇다면 10.31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다음주 소정근로일 전날까지(여기서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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