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가요? 그렇다면 10.31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다음주 소정근로일 전날까지(여기서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