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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나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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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

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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