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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비1
총명한나비121.10.28

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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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31일까지 해서 월급 전액을 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인데 10월31일(일) 부로 퇴사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로 지급되어있어 급여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근무일수 산정이 주휴일이 토요일인경우 토요일 포함 하여 26일인가요? 아님 실제근무일 21일인가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건가요? 아님 발생되지 않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분 만큼 차감하고 지급하나요?

    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가요? 그렇다면 10.31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다음주 소정근로일 전날까지(여기서는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달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10월 한 달을 근무했다면 1개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급 또는 일급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달이 31일이고 25일까지 근로하였다면, 25/31 X 월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주 근로를 예정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31일부로 퇴사한다면 그냥 1개월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의 어떤 방법이든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어도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주이내 취업한 자에 해당한다면,

    중도입퇴사자에 해당하는 바,

    실무상으로는 월 급여액 x 근무일수 / 역일수로 합니다.

    이때 근무일수는 입사일로부터 상실일까지를 말합니다.

    입사일이 26일인경우 31-26+1입니다.

    2.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발생하는 바,

    1주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