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진짜 해고를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1. 네. 구두로 약속했던 계약기간과 사실과 다르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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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8시에출근해서 18시에퇴근합니다. 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1. 원하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않으셔야 합니다.일단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1시간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원치 않는 근로조건,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말고,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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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있어 10/3일까지만 일하고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135,38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월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학원에 물어보니 140/30x3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까지 근무를 해서 3일치 월급이 들어 왔다고 하더군요. (일계산을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만 일을 했고 저는 주5일 근무자가 아니니 이렇게 일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원 측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대화 내용(문자내용) 첨부합니다.1.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급여와 한달 근로시간을 이용해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그렇게 계산해야 합리적입니다.(중간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으므로, 일할계산은 부정확합니다.)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주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 세전 14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면,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16/5)*4.345주 입니다.16/5는 주휴수당분입니다.한달 83.4시간입니다.140만원을 나누면 시급은 16,787원입니다.3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셨다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8시간*3일+16/5)*16787원 = 456,606456천원이 넘습니다.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학원에 알리셔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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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월화수목)오전1명 오후1명, 주말(금토일)오전1명 오후2명 이렇게 파트별 알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5명인지 궁금합니다1. 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하루에 5명이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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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주말 알바를 총 9일동안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 날 써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사장님이 안 오시니 못해드리겠다며 미작성한 상태이고요,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에 대한 욕설 뒷담화도 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 네.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내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좋은 사업장, 좋은 사장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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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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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로 7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헌데, 하루만 1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해당 그주만 15시간이 됩니다.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지급해야 하나요?(5인미만)1. 네.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대타근로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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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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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 한달 15일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0월2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11월30일까지근무하게되여읍니다지금 일한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여 읍니다12월부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1.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최종 회사에서 한달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회사에서 갱신거절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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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려면 회사에 몇일전에 이야기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헷갈리네요.한달 전이라는 것도 있고, 퇴사 당일에 이야기 해도 된다는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1. 네.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일단 사직서를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후임 채용이 문제될 수 있으니,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등을 받으려면 노동청 신고해서 조사받아야 하니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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