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주말 알바를 총 9일동안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당일 날 써준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사장님이 안 오시니 못해드리겠다며 미작성한 상태이고요,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저에 대한 욕설 뒷담화도 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네.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내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장, 좋은 사장님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