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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꿩131
특출난꿩13121.10.24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말근무로 7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하루만 1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해당 그주만 15시간이 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하나요?(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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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로 인하여 15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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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근무로 7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하루만 1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해당 그주만 15시간이 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하나요?(5인미만)


    1. 네.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대타근로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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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2일 일하기로 하여 주14시간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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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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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위 경우 연장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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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때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며, 연장근로로 인해 한 번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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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일한시간만큼은 계산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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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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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연장근로 및 대타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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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내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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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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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 7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씩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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