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로 7시간씩 2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헌데, 하루만 1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해당 그주만 15시간이 됩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하나요?(5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