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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떄까치143
위대한떄까치14321.10.25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5인이상 중소기업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채용확정 연락을 받았을때에도 공고에 올라온 임금내용과 근무할 계약기간, 장소 모두 안내받고 출근했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알려준 임금과 달리 입금이되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 본인이 바뀐 임금내용을 미리 전달하지 못한점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수한점에 대해 책임을지라하고 저는 처음 구두계약상 임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본부장이 근무지에 방문해 근로계약서를 보여준 후 근무계약기간을 현재날짜로 기재후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말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무할 의사가있고, 처음 구두계약상 임금내용과 근무기간을 다시 수정하여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대화내용은 아니지만 동료아르바이트 근무자의 담당자와의 임금내용과 근무기간 녹취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고를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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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해고를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1. 네. 구두로 약속했던 계약기간과 사실과 다르다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계약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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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무지의 근무인원이 2인이지만 본사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재무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계약기간과 달리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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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해당 사업장이라면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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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의사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받으시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무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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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타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용주의 지시 하에 같은 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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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이 별도로 인사노무관리가 독립된 경우라면 별개로 보아야하는 바,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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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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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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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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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두계약상 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을 오늘 날짜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에 동의한 것이 되고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곳에 있더라도 인사, 회계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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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시키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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