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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떄까치143
위대한떄까치143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5인이상 중소기업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채용확정 연락을 받았을때에도 공고에 올라온 임금내용과 근무할 계약기간, 장소 모두 안내받고 출근했습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알려준 임금과 달리 입금이되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자 본인이 바뀐 임금내용을 미리 전달하지 못한점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수한점에 대해 책임을지라하고 저는 처음 구두계약상 임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본부장이 근무지에 방문해 근로계약서를 보여준 후 근무계약기간을 현재날짜로 기재후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말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무할 의사가있고, 처음 구두계약상 임금내용과 근무기간을 다시 수정하여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대화내용은 아니지만 동료아르바이트 근무자의 담당자와의 임금내용과 근무기간 녹취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고를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려되는게 회사가 5인이상 기업체이지만 근무지는 타지역이고 근무인원은 2인입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당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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