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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재규어143
놀라운재규어143

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하기위해 병원에서 실습생으로 실습을하고있어요. 실습생은 근로에해당이안되는건가요?

실습을 무급으로 하루 8시간 주40시간씩 하고있는데,

실습생에게 노동법 같은건해당이안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실습생은 아무런 근로혜택을받을수없나요?

실습생 근로에대해찾아보다가

-순수히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글을봤어요.

저는 실습생인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지휘감독을하고,업무장소 및 시간 등 사용종속관계하에 실습이라기보다 근로를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이 가지않아서요.

주말이나공휴일에 실습을하는날이있는데, 소속된 근로자들은

휴일에 지급받는 수당이나혜택이있지만,실습생은하나도대우가없어서요.

무급으로일하는실습생들을위한 노동법이나,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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