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노동부를 통해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되어 확인을 하여보니 자격상실(퇴직) 사유가‘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지에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다시 수정 요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해고 예고가 없이 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1. 네.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카톡이나 구두 녹음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무지에 다시 연락을 하여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 사유가 수정이되어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 두 부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3. 네.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서 수정은 관련이 없습니다.2번처럼 고용노동청에 별도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수정이 되면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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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출근하라는 시간보다 30분이나 1시간이나 가량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일을 하면서 연장근무로 올리는데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1. 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을 했다면,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조기 출근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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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해고를 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노동법 위반문제)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인원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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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야간수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배 지급안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시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혼자싸우기 힘들어서요 꼭도움되는 댓글부탁드려요 여러분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했다는 각종 증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구두지시, 카톡, 서류, 연장근로신청서, 퇴근기록,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사무직이라면 컴퓨터 로그인 기록, 파일 최종 수정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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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되네요 혹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이런들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카톡이나 증거 없는 제 주장은 효과가 없나요?1. 네. 지휘, 감독 받았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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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가 있다며 제외시키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법적으로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에 15시간을 말하는것이.. 1년 기준으로, 1주도 빠지지않고 15시간을 채워라는것인지저는 월기준으로 60시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더불어 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작하지않은 20년2월부터 근무를 했으며 고용보험은 이때부터 가입이 되있었습니다.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없었다면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그리고 그 기준은 4주입니다.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에 말씀하세요.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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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서 퇴직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9월21부터 2020년 1월13일 그리고 2020년 6월8일~2021년 8월20일까지 일하셨어요.)1. 위와 같이 근무를 했다면,퇴직금은 2번 발생합니다.20.1.13까지 근무한 퇴직금과21.8.20까지 근무한 퇴직금입니다.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를 했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은 각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정보가 부족합니다.직접 계산하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급여(세전임금)를 입력하면 됩니다.이렇게 2번 하시면 됩니다.2개를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180만원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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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건 평균임금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기준으로 3/12를 더 해주는 것인가요?(다른 기준이면 어떤 기준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종 3개월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그렇게 12로 나누고 3을 곱하는 것입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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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먼저 휴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치료후 근무가 가능해질때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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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10월에 급여계산시에 대체 휴무일 근무로 1일만 급여의 1.5배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업장은 대표 포함해서 6명이며 만약에 30인이상 근로자 및 6인 근로자 일경우 대체 휴무일 근무로 급여의 1.5배 계산식이 틀린건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평상시의 근로와 똑같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당사는 내년 1.1부터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그 때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유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고,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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