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10월에 급여계산시에 대체 휴무일 근무로 1일만 급여의 1.5배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업장은 대표 포함해서 6명이며 만약에 30인이상 근로자 및 6인 근로자 일경우 대체 휴무일 근무로 급여의 1.5배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근로와 똑같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내년 1.1부터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그 때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유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고,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