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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멋돼지127
씩씩한멋돼지12721.10.22

10월 급여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급여계산시에 대체 휴무일 근무로 1일만 급여의 1.5배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업장은 대표 포함해서 6명이며 만약에 30인이상 근로자 및 6인 근로자 일경우 대체 휴무일 근무로 급여의 1.5배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노무사님에 답변을 에타게 기다리고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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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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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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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2.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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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 제외한 5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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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10월에 급여계산시에 대체 휴무일 근무로 1일만 급여의 1.5배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업장은 대표 포함해서 6명이며 만약에 30인이상 근로자 및 6인 근로자 일경우 대체 휴무일 근무로 급여의 1.5배 계산식이 틀린건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근로와 똑같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내년 1.1부터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그 때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유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고,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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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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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21년까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달력 상 빨간날이라 하더라도 회사 달력 상 평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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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산

    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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