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중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출근하라는 시간보다 30분이나 1시간이나 가량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면서 연장근무로 올리는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강도가 강해서 어쩔수 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지시한것이라 볼수 있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원치 않으면 조기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발적인 연장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다만 자발적인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량이나 업무지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또는 40시간 이외에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근로시간이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 하에 비자발적으로 근로자가 근로할 때 근로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연장수당 뿐 아니라, 해당 시간은 근로로 보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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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지 말것을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이후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기 이전에 회사에 연장근로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또는 회사가 묵시적,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자발적 근로는 근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출근하라는 시간보다 30분이나 1시간이나 가량
일찍 출근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면서 연장근무로 올리는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1. 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조기 출근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여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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