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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지어새263
영특한지어새263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입니다,

서울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날은 20년 10월부터입니다. 월 8일 (월 60시간)이상씩 1년동안 21년9월까지 가입됐습니다.

제가 근로한 곳에서는 퇴직금을 신청하였어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제외해서 7주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그러니까 월 기준이죠)서 주당 15시간을 말하는것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더불어 단 한달만 월9일을 일했고 나머지 일수는 대체로 13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가 있다며 제외시키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법적으로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에 15시간을 말하는것이.. 1년 기준으로, 1주도 빠지지않고 15시간을 채워라는것인지

저는 월기준으로 60시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더불어 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작하지않은 20년2월부터 근무를 했으며 고용보험은 이때부터 가입이 되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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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가 있다며 제외시키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법적으로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에 15시간을 말하는것이.. 1년 기준으로, 1주도 빠지지않고 15시간을 채워라는것인지

      저는 월기준으로 60시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

      더불어 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작하지않은 20년2월부터 근무를 했으며 고용보험은 이때부터 가입이 되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없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4주입니다.

      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에 말씀하세요.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주를 평균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

      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를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1달에 60시간을 모두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일용직 근무라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