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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박각시290
도도한박각시29021.10.22

평일야간수당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려봅니다

1.5배 지급안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시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혼자싸우기 힘들어서요 꼭도움되는 댓글부탁드려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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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8시간 초과근무한 증거자료 이메일,카카오톡 증거들을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 지급안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고시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혼자싸우기 힘들어서요 꼭도움되는 댓글부탁드려요 여러분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했다는 각종 증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두지시, 카톡, 서류, 연장근로신청서, 퇴근기록,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사무직이라면 컴퓨터 로그인 기록, 파일 최종 수정시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당시 근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로는

    야간에 업무지시를 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역, 출퇴근기록(회사 제공자료 또는 질문자님이 기록한 자료 등)과 관련한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내역 및 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출퇴근 명부 또는 해당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근무일지 등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