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입사일:21.5.3
계약만료일:21.9.30
근무를 하며 5분정도 잦은 출근 지각을 한 사실이있으나 해고 예고없이 21.9.29날 출근 지각을 하였는데 잦은 지각으로 인해서 해고처리를 해야겠다고 하루전날 통보를 받았고 원래 계약만료기간인 21.11.30이 아닌 21.9.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라고 하여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였고
고용 노동부를 통해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되어 확인을 하여보니 자격상실(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지에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다시 수정 요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해고 예고가 없이 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근무지에 다시 연락을 하여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 사유가 수정이되어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 두 부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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