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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235
꼼꼼한바다꿩23521.10.22

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입사일:21.5.3

계약만료일:21.9.30

근무를 하며 5분정도 잦은 출근 지각을 한 사실이있으나 해고 예고없이 21.9.29날 출근 지각을 하였는데 잦은 지각으로 인해서 해고처리를 해야겠다고 하루전날 통보를 받았고 원래 계약만료기간인 21.11.30이 아닌 21.9.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라고 하여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였고

고용 노동부를 통해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되어 확인을 하여보니 자격상실(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지에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다시 수정 요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해고 예고가 없이 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근무지에 다시 연락을 하여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 사유가 수정이되어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 두 부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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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사유가 실제로는 해고이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해서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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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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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정정신청을 거절한다면 질문자님이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상 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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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분 지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회사에서 지각 때마다 주의를 주었는데도 지각을 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되는 것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되어있을 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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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노동부를 통해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문자로 받게되어 확인을 하여보니 자격상실(퇴직)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있어 이부분에 대해서 근무지에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 퇴사로 다시 수정 요청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해고 예고가 없이 해고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네.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구두 녹음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무지에 다시 연락을 하여 ‘고용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통지서’ 사유가 수정이되어도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 두 부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3. 네.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서 수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2번처럼 고용노동청에 별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수정이 되면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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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서 회사가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겠지만, 회사가 해고사실을 부정하고 자진퇴사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이직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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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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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정이 가능하오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해고가 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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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정정되더라도 해고예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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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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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싱실사유가 수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으로 수정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해고가 맞고 사업주가 30일 전에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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