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사업장에서근로자와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이 근로자가 업무외 개인 질병, 부상등으로 9월 1달 휴직한 경우 12월 31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퇴직금과 1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치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돼나요?1. 네.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니,그렇게 퇴사하시면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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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직전달 3개월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직전달 급여를 계산할때 추가근무 한것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무시간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1. 네.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기본급+고정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9.3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7.1~9.30 근로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임금(세전임금)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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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9/27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그 직원분의 4일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10월에 전월미지급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급여 : 6,000,000 (과세 : 5,400,000, 비과세 : 600,000)1. 네. 간단하게 4일치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600만원/30일*4일치 하시면 됩니다.4일치에 각종 수당이 비율대로 안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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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너무 깔끔하고 좋게 유종의 미를 가지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적어도 한달~두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하는데,이 기간까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단, 이때 재직기간은 늘어남. 그러므로, 실제 양쪽을 모두 가정하여 계산해 봐야 득실을 알 수 있음)아하 커넥츠 상담 생각해보세요.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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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의 연속근무시 연장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연속된날은 연장근무로 봐서 가산해서 지급해야할까요?연속근무 관계없이 월15일만 근무했으면 가산없이 월급만 지급하면 될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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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제출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1월10일로 1년 만기인데요..실업급여받으면서 기간을 좀가지려고하는데 회사에 사직서는 언제까지제출해야되나요. 실업급여는 처움인데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 계약만료일 11월 10일이라면 사직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11월10일 퇴사하시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1년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50세 미만은 150일 지급하며,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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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에게 전액 청구됩니다.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보내줘야 합니다.아래 조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주40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60120원이므로,초단시간 근로자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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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1. 그렇게 매달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의 임금을 그렇게 정하고,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해도 10만원은 통상임금입니다.200만원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출해야 합니다.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임금이고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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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상여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입니다.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설, 추석, 여름휴가에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지급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서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계산시 반영해야 합니다.설, 추석, 여름휴가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율,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조건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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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수습기간3개월을 잡아주셔서 3개월동안 정확히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안들어주신다고 하셨고 ,1. 수습기간에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합니다.원하시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인가요?그렇다면 수습기간 감액하더라도 10퍼센트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1822480원*0.9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이 금액은 세전임금입니다.5월부터 4대보험이랑 월급장부를 주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잊어버렸다는 식으로 한달을 미뤄서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장부를 받았는데 154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전10시에 출근하고 오후7시에 퇴근,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2.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 적용하면 주40시간이 맞습니다.근데 1년이지나도 회사가 힘들다는 식으로 월급인상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것도 따로 통보없이 대리한테 얘기해서 전해들은 말이였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3. 3개월 이후부터는 세전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 출퇴근장부는 따로없고 교통카드는 있습니다. 아직 어린지라 많은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4. 현재도 법 위반 중입니다.퇴직금을 현재 받고 있는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면 이것도 역시 법 위반입니다.매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퇴직금도 그 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후(청구금액 확인)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아하 커넥츠 이용해 보십시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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