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
1. 그렇게 매달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의 임금을 그렇게 정하고,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해도 10만원은 통상임금입니다.
200만원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출해야 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고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