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
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
예)
기본급 190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 계산시 190만원/209=시급 약 9,091원으로 계산
원칙적으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원칙인건 압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명시할 경우 문제될 수 있나요?매월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제공 하고있어서 비과세항목은 아님)1. 그렇게 매달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수당의 임금을 그렇게 정하고,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해도 10만원은 통상임금입니다.
200만원 기준으로 통상시급 산출해야 합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고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법에 반하므로 무효가 되고 반드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원칙인건 압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임금을 당사자의 합의로 제외할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은 5천원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되는 것처럼, 통상임금 계산 시 식대를 빼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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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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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법정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로 효력이 없는 바,
위 계산법으로 처리시 추후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식대도 합산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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