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직장 괴롭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필요한 가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1. 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 및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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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의사 없이 퇴직시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경유 사직일 및 전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 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하는 곳 사장이 자기 기분 않좋다고 별 일 아닌걸로 소리치다 못해 폭언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이 알겠다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1. 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 아래 위반이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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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포상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식 포상 휴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포상휴가 6일 주어진다고 하는데제가 결혼식이 일요일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요일 주말 포함하여 6일이라고 하는데맞는 내용이 되나요? 주말은 휴무로 잡혀있습니다.1.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의 사규로 정할 수 있으니 그 해석도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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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6일 퇴사하였어요급여는 한달이 묶여 익월인 10월 25일 이구요급하게 치료비로 사용해야 해서 10월 25일까지 기다리는게 어려워 급여를 먼저 보내주십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이 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급여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1. 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급여일이 아니므로, 아래 규정 회사에 알려주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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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다닐땐 공휴일 빼고 휴가포함 15일 사용했는데 이번 회사는 따지자면 법정휴일도 명절도 연차로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등 연차를 안주시려하는데요.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나요?1. 명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첫째,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일 것.둘째,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을 것.입니다.상시 30인 미만은 아직 명절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와 대체 가능합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므로대체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결론, 올해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나,내년부터는 무조건 안 됨.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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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간격으로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한현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공사는 2024년 6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이곳은 매달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합니다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본사에서는 퇴직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대요왜 다달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그렇다고 현장을 이전하는것도 아닌대요.1.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단, 1년이 되기전에 한달씩 작성하던 근로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아서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이러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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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넣을때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않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1. 그렇지 않습니다.해당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거부하시면, 그 내용만 사용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청구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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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프리랜서 둘 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근무하면서 계약이 끝나 10월 1일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구요,프리랜서도 9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라두가지 일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테니, 상관없습니다.직장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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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사장님께서 '사업장이 주식회사 소속이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가 사장님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4가지 다 적용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제외하고 해당 안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왜냐하면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못내 아쉬운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등등 잘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 네. 산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100퍼센트 납부합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은 가입하지 않으나(3개월 넘으면 가입), 월 8회 이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건강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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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전을하게되는데실업급여는 왕복3시간으로 되어있는데저희회사는 왕복 2시간거리이긴하나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을 할수가 없습니다..버스를 30분타고 내려서 회사까지 30분을 걸어야하는데이럴경유는 실업급여애 해당이 안되나요?1.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네이버 길찾기에서 대중교통으로 검색하면 도보까지 포함하니 그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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