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저는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장이 주식회사 소속이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가 사장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4가지 다 적용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제외하고 해당 안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못내 아쉬운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등등 잘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독립하지 않은 대학생이고,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장이 주식회사 소속이라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가 사장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인가요? 4가지 다 적용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제외하고 해당 안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이 줄어드는게 못내 아쉬운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더 나은것인지 등등 잘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네. 산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사가 100퍼센트 납부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은 가입하지 않으나(3개월 넘으면 가입), 월 8회 이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건강은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하루 2.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 5시간, 월로 환산하더라도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사업주가 100%부담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입할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당장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고용/건강/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도 추후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기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유리합니다. 다만,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 5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단시간근로자로써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임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 있고, 원하지 않는다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가입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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