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재택근무하는 것은 회사와 선생님이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근무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임금(기존대로)을 지급해야 하니,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무급이나 휴업수당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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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겁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1.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정휴가가 없습니다.회사에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안된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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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1. 네. 회사의 내용이 맞습니다.1년에 도달하지 못하면 11개월 근무했어도이라도 0개 발생합니다.1년 "간"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1년을 일단 채운 다음에 80퍼센트 도달여부를 따집니다.1년이 안 되면 매월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근무중에 본문처럼 총 7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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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인데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제가 월요일에 대학원을 가야하는데. 회사 시간이랑 겹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그래서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 퇴직을 권유받았다면 권고사직입니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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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달 일하고 알바생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습니다.급여는 주급여로줘서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마지막급여들어갈때 써야할거같은데근무시간은 총 4주 15,15,25,23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점과 4대보험을 1달인친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잘 모르시겠으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내용 다 채우시면 됩니다.4대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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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개월 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020년 12월1일 출근해서2021년 9월18일까지 근무합니다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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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부정한 행동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증거만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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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다면(구두계약포함),월60시간 넘었는지 미달인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입니다.정확하게 말하면 월60시간이 아니라, 4주간 60시간입니다.4주간 60시간이 넘는 달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인 달은 제외합니다.그래서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렇게 제외되는 날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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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3% 프리랜서와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후21년 2월28일까지 180이상 근무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21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어당장 나갈 돈이 필요하여그 다음날21년 3월1일~21년 3월9일까지 7일동안3,3%떼는 프리랜서로단기알바 했는데실업급여 지급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6개월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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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기본급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tm직으로 인센챙겨가는 일을 했었습니다.위탁계약직이고계약서 내용을보니 기본지원금 15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할때까지 당시에 인센적인부분이나 기본급을 익월에 받은적이 없는데상대측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매하시다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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