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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콘도르115
똘똘한콘도르11521.08.3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9월 17일 ( 퇴사예정일 )

우선 기존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사측과 협의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기간만 1월1일 ~ 9월 17일로 변경하여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사측 피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또,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리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회계사무소에 송부해야하는건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확인 여부가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명하는지,

혹은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별도로 정규직와 계약직을 체킹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복붙 답변 아닌,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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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계약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원금 중단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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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공단에 정정에 대한 이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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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부정한 행동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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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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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 피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또,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리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회계사무소에 송부해야하는건가요?

    계약직으로 17일까지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처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소명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취득상실신고시 계약직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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