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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콘도르115
똘똘한콘도르115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9월 17일 ( 퇴사예정일 )

우선 기존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사측과 협의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재작성 하려고 합니다.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기간만 1월1일 ~ 9월 17일로 변경하여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사측 피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또,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대리로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회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회계사무소에 송부해야하는건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확인 여부가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명하는지,

혹은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별도로 정규직와 계약직을 체킹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복붙 답변 아닌,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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