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3% 프리랜서와 관계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후
21년 2월28일까지 180이상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
21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어
당장 나갈 돈이 필요하여
그 다음날
21년 3월1일~21년 3월9일까지 7일동안
3,3%떼는 프리랜서로
단기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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