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혜택으로 생각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권리로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정 상 요구한 날짜를 못맞춰 줄 경우 라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시행 등으로 생기는 기타 노무적 처리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적용됩니다.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안줄수도 있음)2. 그러므로, 그 개수는 사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노동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말고, 정확한 개수, 발생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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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데퇴직금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 만적혀있습니다.저는 평소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매달 상여금 을받습니다그런데 퇴직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1. 네. 매달 받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매달 받지 않고 1년에 한두번 받으면 그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선생님의 경우 그냥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 3개월치를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으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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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1. 네. 마지막주는 어차피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하니,7.30퇴사 7.31퇴사 모두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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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별도 식당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식당사업자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하는데,선생님은 사업자로 추가 가입하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차피 없습니다.사업자에서 건강, 연금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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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연차미발생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연차휴가 발생시급이 최저시급이면 8720원 곱하고, 약정된 시급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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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1. 네. 정식 임용이 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더군다나, 현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임용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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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소액소송하려는데 선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내용이 길면 안돼서 내용은 못쓰는데 여기서 노무사 선임을 위한 연락처나 그런건 못받아보나요?그저 질문과 답변만 되는건가요? 마음에 드는분 있음 더 얘기나누고 도움받음 좋을꺼같은댕..1. 네. 아하 커넥츠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 위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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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30일과 연차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1. 네. 달력날짜로 하시면 됩니다.네. 마지막근무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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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실제 해고가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세요.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미발생합니다.3. 실업급여는 나중에 이기시고 나서 원직복직 원하지 않는경우에, 회사와 권고사직처리 합의하시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함)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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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시 연차 갯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올해 3월30일 했습니다.면접때 연차에서 휴가3일이랑 법정공휴일은 뺀다고 들은거 같은데저는 아직 1년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인걸로 아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 1개 생길텐데이상태에서 법정공휴일이랑 휴가 빼면 제가 실제로 사용가능한 갯수 몇개인가요?1. 네. 월차=연차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다만, 대체는 가능합니다.실제 빼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합니다.첨부하신 서류말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것이 있다면 대체(법정휴일과)가 가능합니다.없으면 불가합니다.아참 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제꺼도 까여요?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2. 당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아직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별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이 없음)회사에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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