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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등에249
성숙한등에24921.08.05

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15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 만적혀있습니다.

저는 평소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매달 상여금 을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

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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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484) 에서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속해서 지급해온 경우에는 근로에 대가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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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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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치 정기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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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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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시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상여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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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그 기간만큼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으로서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3. 매달 받는 상여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평균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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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 만적혀있습니다.

    저는 평소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매달 상여금 을받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

    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
    1. 네. 매달 받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달 받지 않고 1년에 한두번 받으면 그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그냥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 3개월치를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으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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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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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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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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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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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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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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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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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

    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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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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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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