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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조롱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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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에 연차에 관련하여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한달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은 타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연차규정인 1년 15일에는 못미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쉴 것도 못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직원들 유급휴가를 챙겨주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혜택으로 생각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권리로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정 상 요구한 날짜를 못맞춰 줄 경우 라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시행 등으로 생기는 기타 노무적 처리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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