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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조롱이300
온화한조롱이30021.08.05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에 연차에 관련하여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한달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은 타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한 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연차규정인 1년 15일에는 못미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쉴 것도 못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해서 직원들 유급휴가를 챙겨주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혜택으로 생각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권리로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정 상 요구한 날짜를 못맞춰 줄 경우 라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시행 등으로 생기는 기타 노무적 처리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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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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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에게 월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자체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연차부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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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연차휴가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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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1달에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을 둔다면 사용자의 의무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함께 규정한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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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혜택으로 생각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권리로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정 상 요구한 날짜를 못맞춰 줄 경우 라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시행 등으로 생기는 기타 노무적 처리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적용됩니다.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안줄수도 있음)

    2. 그러므로, 그 개수는 사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말고, 정확한 개수, 발생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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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화나 규칙화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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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규정화 까지는 필요없고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승인해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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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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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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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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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서면화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불규칙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면화된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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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정하게 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추후 변동이 어렵습니다.

    임의적으로 한달에 하루 쉴수 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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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관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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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월 1회 유급휴가를 주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를 규칙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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