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