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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위새227
용감한바위새22721.08.04

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프로그래밍 팀으로 2021년 3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팀에 매출이 저조해 팀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야될거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통보받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회사를 위해 그냥 나가야되겠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출저조와, 국가에서 제 월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6개월치여서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팀장님에게 들었습니다.(지원금이 디지털일자리산업 때문인지 사회적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 퇴사한 사람들도 그냥 자진퇴사처리했다고 감정상하지 말고 나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길래 대표님과 얘기해본다고 마무리지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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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기에, 2021년 3월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유에는 해당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에서만 근무하신 것이라면 180일이 현재 충족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전 18개월간 다른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었다면 합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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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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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기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고 현 직장에서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대략 7개월 보름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희망하신다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십시요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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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마시고, 추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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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고가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미발생합니다.

    3. 실업급여는 나중에 이기시고 나서 원직복직 원하지 않는경우에, 회사와 권고사직처리 합의하시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함)

    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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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프로그래밍 팀으로 2021년 3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팀에 매출이 저조해 팀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야될거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통보받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회사를 위해 그냥 나가야되겠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출저조와, 국가에서 제 월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6개월치여서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팀장님에게 들었습니다.(지원금이 디지털일자리산업 때문인지 사회적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태 퇴사한 사람들도 그냥 자진퇴사처리했다고 감정상하지 말고 나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길래 대표님과 얘기해본다고 마무리지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당하게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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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1년 미만 재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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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1년을 일하셔야 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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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할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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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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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청구불가입니다.

    2. 실업급여수급을 원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사직일자를 조정해달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여여,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합산하여 실업급여청구하는 방법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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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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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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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도 퇴사의 의사가 없는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주의 회유, 압박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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