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30일과 연차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1. 네. 달력날짜로 하시면 됩니다.네. 마지막근무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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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실제 해고가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세요.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미발생합니다.3. 실업급여는 나중에 이기시고 나서 원직복직 원하지 않는경우에, 회사와 권고사직처리 합의하시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함)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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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시 연차 갯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올해 3월30일 했습니다.면접때 연차에서 휴가3일이랑 법정공휴일은 뺀다고 들은거 같은데저는 아직 1년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인걸로 아는데 이러면 한달 만근 1개 생길텐데이상태에서 법정공휴일이랑 휴가 빼면 제가 실제로 사용가능한 갯수 몇개인가요?1. 네. 월차=연차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다만, 대체는 가능합니다.실제 빼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합니다.첨부하신 서류말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것이 있다면 대체(법정휴일과)가 가능합니다.없으면 불가합니다.아참 제가 토요일근무 아닐때 법정공휴일이면제꺼도 까여요?저는 아마 16일은 쉬고 10/4일 나오고 11일은 아직 모르겠는다면이렇게 되면 이것도 연차에서 까나요??2. 당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아직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별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평상시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가산수당이 없음)회사에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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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사업주가 강제한다면 법위반이지만, 협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한번에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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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 근로자 휴직시 급여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세 주5일 주40시간 월 200만원 급여에 월 연장근로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본인사정에 의해 월 중간에 (7월 20일)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하나요?원래 중간 입사자는 전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왔으나,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 네. 일할계산하지 마시고, 한달 전체임금에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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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간근무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을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코로나사태로 낮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급여는 주휴수당 최저시급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책정 되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해야할까요1. 기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급여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되는데, 당사자간 적당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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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동안 4명이서 2명씩 나눠서 주간(08시18시), 야간(18시04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이번에 일한 근무표 나온거 보니까 야간에 일했을때 야간수당이 안붙어있습니다.뭐 저희 공장장님(부장님) 말로는 2교대를 하고있어서 야간수당이 안붙는다고 말을 했다는데요.이게 맞는겁니까 ?? 알려주세요1.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야 합니다. 사장제외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간 연인원을 한달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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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 ~ 2021년 7월 31일 퇴사 의 경우3월 만근 후 연차 발생시점이 4월 1일이되고7월 만근 후 8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발생시점 전 선사용(7월 중)이 가능한건가요?1. 네. 7.3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5개월 근무입니다.5개월간 개근하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용할 수 없는 마지막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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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프리랜서로 계약... 이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그러다보니 4대보험도 안 된대요..4대보험 없이 인턴을 할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요?그냥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턴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1.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혹시 어쩔수 없이 근무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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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주5일 근무로 계산한 듯 합니다.월5회휴무는 기본 주6일근무에서 0.654번 더 쉼(한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주40시간 기본급 :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2-5)번*8720원*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7*4.345-5)번*8720원*0.5배합계 : 세전 2,174,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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