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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왈라비256
겸손한왈라비25621.08.04

월 5회 휴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월 5 회 휴무

* pm 18:00 출근 am 8:30 퇴근 ( 일 7.5 시간 근무 )

* 휴게시간 22:00 ~ 5:00 ( 7시간 측정 )

* 기본급 1,704,760 / 야간수당 (22시간) 95,920 총 1,800,680 으로 작성 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새로 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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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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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8,720원 = 1,822,480원

    - 연장근로수당: 3.75시간*4.345주*1.5*8,720원 = 213,122원

    - 야간근로수당: 5.75시간*4.345주*0.5*8,720원 = 108,929원

    - 월급여(세전): 2,144,5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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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로 계산한 듯 합니다.

    월5회휴무는 기본 주6일근무에서 0.654번 더 쉼

    (한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주40시간 기본급 : 182248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 5시간*(4.345*2-5)번*8720원*1.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7*4.345-5)번*8720원*0.5배

    합계 : 세전 2,174,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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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5회 휴무가정시

    기본급 산정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 191시간

    야간수당 시간은 13시간

    총 204시간 8720 -= 1778880원

    최저시급 미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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