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조사중, 사용자측 핵심인물이 퇴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후 조사중이고,
대질조사1회 했는데, 감독관이 몇차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한상태입니다.
감독관이 '2차 조사시에는 점장을 불러봐야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장이 핵심인물인 점장을 퇴사시켰습니다.
☆점장과 면접보고 구두계약을 해서, 그녹취를 증거자료로 감독관한테 제출했는데 말이죠...
☆이럴땐 사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로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퇴사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소환요청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지만 구두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점장이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녹취내용에 질문자님의 주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점장이 출석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퇴사 여부를 떠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생님도 점장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출석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사했더라도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점장이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사장이 핵심인물인 점장을 퇴사시켰습니다.
☆점장과 면접보고 구두계약을 해서, 그녹취를 증거자료로 감독관한테 제출했는데 말이죠...
☆이럴땐 사건이 어찌될까요?1. 네. 퇴사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감독관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해당 점장과 통화해서 질의응답하고 출석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에 점장이 사용자로서 구두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용자로서 행위한 사실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인물인 점장이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점장은 퇴사했더라도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로 부를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장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녹취자료가 증거로
그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점장을 강제 퇴사시킨 사실
을 추가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출석요구) ① 감독관은 제2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사용하여 담당 감독관 명의로 발부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받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3.>
④ 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하며, 민원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⑤ 감독관은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방과 후 시간 또는 휴일 등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7. 31.>
⑥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⑦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전화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상 제제수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계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참고인 자격으로 사건에 대한 진술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한 점장이 출석조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을 각각 사업주와 진정인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해당 점장의 출석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증거가 있으면 일단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감독관님이 '2차 조사시에는 점장을 불러봐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셔야 할것입니다.
사건의 향후 진행이나 결과는 구체적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