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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슴41
다부진사슴4121.08.04

12간근무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을때 급여도 줄어들어야하나요?

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

코로나사태로 낮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급여는 주휴수당 최저시급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책정 되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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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지속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만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에 해당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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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감소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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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이 2시간 단축되었다면 이에 맞게 임금도 줄어드는것이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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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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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영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단축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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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

    코로나사태로 낮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급여는 주휴수당 최저시급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책정 되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해야할까요

    1. 기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급여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되는데, 당사자간 적당하게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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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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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급여도 삭감할지, 적정한 선으로 할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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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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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시간

    코로나사태로 낮2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급여는 주휴수당 최저시급 상관없이 적정선에서 책정 되었었습니다. 급여는 어떻해야할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단축은 일부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면 별도 수당없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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