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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