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라는 부분은 법의 요건과는 상이하게 알고 계신듯 하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최대 1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호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되진 않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와 같은 것이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승인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한 경우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전이라면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예정 기간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여 조율을 해보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사업주가 강제한다면 법위반이지만, 협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한번에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유'와 '협의'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사항은 아니나, 근로자가 단축하여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해당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을 직원이 원하는 기간만큼 부여하기가 힘든 경우,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서로 협의하여 1년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나, 당사자 간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육아휴직 기간을 협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1년이내의 기간을 신청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