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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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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4

포괄임금계약 근로자 휴직시 급여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세 주5일 주40시간 월 200만원 급여에 월 연장근로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본인사정에 의해 월 중간에 (7월 20일)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중간 입사자는 전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왔으나,

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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