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근로자 휴직시 급여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세 주5일 주40시간 월 200만원 급여에 월 연장근로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본인사정에 의해 월 중간에 (7월 20일)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중간 입사자는 전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왔으나,
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휴직일자를 알아야 겠지만 휴직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휴직일자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세 주5일 주40시간 월 200만원 급여에 월 연장근로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본인사정에 의해 월 중간에 (7월 20일)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하나요?
원래 중간 입사자는 전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왔으나,
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네. 일할계산하지 마시고, 한달 전체임금에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간에 휴직을 하는 경우도 중간 입사자나 중간 퇴사자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되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유급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서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유급시간은 실제근로한 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만원÷(209+9)=9,174(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직원은 해당월 전체를 쉰 것이 아니라서 전체급여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실제결근일수 및 주휴수당공제 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일할계산해세 20일치를 반영했는데 잘못된 것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계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위반 소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전체 급여에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