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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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 ~ 21.6.1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1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약 주34시간 일했고그 후부터는 약 주46시간 일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죠?그냥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해보면200만원이 넘는데 실지급액은 130여만원입니다.사장님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았던 1~11월을 계산하면적을수밖에 없다네요.일평균 6만원이 넘는데1~11월은 일평균6만원이 안되니깐요.1~11월이랑 12-5월따로나눠 계산해야하나요1. 네.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21.6.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21.3.2~21.6.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만약에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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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입금은 언제 해주는건가요?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건가요?DC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건가요?만약 퇴사하게 되면 은행 가서 퇴직금을 찾는건가요?1. 네. 1년 총임금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1년이 되지 않아서 미입금상태일 수 있으니, 회사 및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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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태에서 1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게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 대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인것 같고, 상시같은시간 같은사무실(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기준인것 같기도해서요-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1. 네. 배우자분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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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21.6.1일까지 근무했으며최저시급, 주6일(4일은 10시간 미만, 2일은 11시간)근무시간은 좀 유동적이었습니다.최근 3개월 급여는1,899,280 /1,942,880/1,864,400총 5,706,560원 받았는데퇴직금은 1,347,400원 받았습니다.그리고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며세전1,575,000(세후1,422,630)원으로 등록돼있다는데이걸로 계산해도 1,347,400원이 안되죠?1. 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6.1 까지 근무하셨다면,3.2~6.1까지의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만약에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1년5개월 가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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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월부터 급여가 밀리고있습니다.25일이 월급날인데 5월분을 6월25일에 받고6월분은 7월26일에라도 줘야하는데전여직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신고후 채당금? 으로 처리했다한걸 들었습니다.이번에 제가 나가면서 고발? 그런것도 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현재 4년 6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 정산은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요?1. 밀려받는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2. 임금체불(퇴직금포함)에 대해서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당하고,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에 한달 평균임금 정도 됩니다. 4.5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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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1. 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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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1.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2. 연장근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는 주15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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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에 2,3일정도 알바하는 알바생의 경우에 매일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요?아니면 2,3일치를 모아서, 한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예를 들어 7월2일,4일 이틀근무.. 이런식으로요.?1. 최초에 한번 작성하시면 됩니다.그 계약서에 일하는 날을 예정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혹은 스케줄에 의해서 매주 근로일이 달라진다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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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근무, 12시간까지 1주에 연장가능이 법정시간으로 알고있는데,어린이날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일 근무하게됩니다.ㅣ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1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첫주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다음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가능하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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