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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12
터프한독수리12

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회사가 있는곳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급여 지급 방법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회사의 말에 따라야한다는 말도 있고, 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8월 10일 급여를 지급할경우, 14일이 훨씬 지난 시기 입니다.

무엇이 맞는것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회사 방문을 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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