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
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
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1.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2. 연장근로,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적용하는 주15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