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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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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

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1일근무 7시간, 1주 2일근무 근로계약 체결시

1주 14시간 근무로 15시간미만 근로자가 되는데,

동의하에 연장근로로 2,3시간근무를 더 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5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건가요?

ㅇ 근로시간 별도로 합의하에 진행된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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