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대표로 있고,
직원 3명이 4대보험 적용으로 되어있으며,
*위 3명과 별개로 추가 1명은 제(대표) 배우자로 4대보험 신청하였으나 배우자라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안된 직원으로 올라가있습니다.
(배우자는 사무실인원과 같이 일하진 않고 야간시간 재택근무 담당이라 시간이나 장소가 직원과 겹치진 않습니다./그시간에 혼자만 일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로 일주일에 2-3일 정도 사무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질문) 이상태에서 1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하게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이곳저곳 찾아보니 대표자는 근로자수에서 제외인것 같고, 상시같은시간 같은사무실(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기준인것 같기도해서요
-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