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20.1.2~21.6.1일까지 근무했으며
최저시급, 주6일(4일은 10시간 미만, 2일은 11시간)
근무시간은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는
1,899,280 /1,942,880/1,864,400
총 5,706,560원 받았는데
퇴직금은 1,347,4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며
세전1,575,000(세후1,422,630)원으로 등록돼있다는데
이걸로 계산해도 1,347,400원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위에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예상퇴직금은 263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등록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은 계산이 됩니다. 회사에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6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2021.5.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899,280+1,942,880+1,864,400)÷92일= 62,028원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통상임금은 8,720원×8시간= 69,760원이므로 69,760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9,760원×30일×517일÷365일= 2,964,322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되므로,
이 경우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인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더라도,
10시간 미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가정하여도 1주간 실제 근로한 시간만 42시간이 됩니다.또한 근무한 기간이 1년 5개월이므로 약 42.5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것과 관계 없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회사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42.5일분의 평균임금은 약 250만원이 됩니다.)상기 답변은 질문 내용에서 근무시간을 가정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회사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21.6.1일까지 근무했으며
최저시급, 주6일(4일은 10시간 미만, 2일은 11시간)
근무시간은 좀 유동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는
1,899,280 /1,942,880/1,864,400
총 5,706,560원 받았는데
퇴직금은 1,347,4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며
세전1,575,000(세후1,422,630)원으로 등록돼있다는데
이걸로 계산해도 1,347,400원이 안되죠?
1. 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6.1 까지 근무하셨다면,
3.2~6.1까지의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1년5개월 가량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 급여가 약 19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맞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 급여는
1,899,280 /1,942,880/1,864,400
총 5,706,560원 받았는데
-> 위와같이 3개월을 받았다면, 해당일수로 나눈뒤 30을 곱해도 최소 185만원이상입니다.
이경우 185*1.5 = 최소 277.5만원이상입니다.
재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1,347,400원은 적은 금액이 맞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등록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적은 게 맞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
평균임금=5,706,560÷92=62,027
계속근무일수=516
퇴직금=62,027×30×516÷365=2,630,62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