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첫 해 1년이 지난 후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못받아도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 다시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실제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이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기간(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기지급한 1년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6개월치는 없습니다.다만, 1년에 대해서 최대 26개가 발생하는데, 이대로 받으셨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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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광복절 부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서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는데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기업 입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1. 네. 당사는 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출근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니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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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평일 업무시간으로도 주48 근무중입니다주말출근이 생길땐 52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출퇴근 이력을 남기지 못하게합니다그로인해 당연히 주말출근한 임금도 받을수가 없습니다이런경우 임금을 받거나 업무시간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건가요1. 일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2. 거부하기 힘들다면, 주52시간을 넘게 근무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중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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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한 통신판매업 사업자이기도 합니다.시업으로 버는 돈은 한달 백만원도 안되는데,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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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교대근무에서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주간근무로 전환불가라든지 퇴사확인서 작성을거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퇴사 확인서를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하나요?1. 네. 일단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좋은데,안해준다면 말씀하신 녹음, 카톡내용 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아래처럼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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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1.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거꾸로 18개월내에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단절 상관없습니다.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2. 평균임금은 그에 따르는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2개월 급여라면 2개월로 나누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3. 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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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 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24시간전에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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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근로환경이며, 일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사장님이 근무 외의 심부름을 시켜서 좀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거슬리셨는지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찾아보니 5인 미만에다가 3개월 미만 근로면 구제 신청도 못한다고 하던데...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3개월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됩니다.3개월은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와 관련있습니다.역시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당일에 해고를 해도(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여러번 말씀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한달만에 다 나가버린다고 그 후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작성도 못하고 해고 당했어요.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걸까요?2.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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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쳤을때 산재신청할수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 부주의해서 다치게되면 산재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회사에서 산재신청 못하게 눈치줘서 사표쓰고 나야 산재신청 편하게 할수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회사는 왜 산재신청을 꺼려하는가요? 정당하게 보장받을수 있는거 아니던가요?1. 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에 가능합니다.(근로자 과실여부 상관없음)다수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감독이 나올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공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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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1. 실질적인 의미의 당직은 주52시간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직이란, 통상의 근로가 아닌 문서수발, 비상대기, 순찰 등의 목적으로 사내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하면서 당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52시간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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