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다음해에 줍니다.헌데 연차소진 계획표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해 우선 연차신청을 한뒤에 승인까지 받으라고 합니다.이경우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하면 당연히 연차 수당이 나오는게 맞는데인사부에서 제출했던 계획서를 가지고 트집아닌 트집을 잡을수가 있나요?이미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라던가1. 아래의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후에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지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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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고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도중 컨디션이 좋지않아 하루 쉬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다음날 검사결과가 늦게 나와 출근시간에 못가게 되어 사정을 말씀드리니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급을 줄 수없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시간 8시간을 꼭 지켜야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늦게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담당회사측은 노무사랑 협의하에 법에 어긋나지않는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다.1. 네. 무임금무노동, 유임금유노동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만,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 조퇴, 지각을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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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주40시간 월ㅡ금 , 주1회 유급휴일 주휴일 은 일요일명시되어있고요 ,포괄산정고정ot로 월30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연장휴일 합계 월70시간 입니다그런데 지금 자세히보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243시간 이 되어있고 통상시급도 기본급 나누기 243으로 8600원 이구요 8600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했더라구요저랑 합의없이 무작위로 209가 아닌 243으로 산출한것 잘못된것 맞죠?그렇다면 바로잡으려면 기본급 나누기 209해서 나오는 통상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면 매월 14만원 정도 미지급으로 나와요.제가 연봉3600에 월300 조건인데 위와같이 계산하면 월314만원 이 나와요노동청 에 매월 14만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1.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2. 말씀하신대로, 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토요일 유급 명시없음),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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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첫 해 1년이 지난 후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못받아도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1. 다시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실제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이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기간(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기지급한 1년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6개월치는 없습니다.다만, 1년에 대해서 최대 26개가 발생하는데, 이대로 받으셨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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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광복절 부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서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는데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기업 입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1. 네. 당사는 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출근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니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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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평일 업무시간으로도 주48 근무중입니다주말출근이 생길땐 52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출퇴근 이력을 남기지 못하게합니다그로인해 당연히 주말출근한 임금도 받을수가 없습니다이런경우 임금을 받거나 업무시간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건가요1. 일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2. 거부하기 힘들다면, 주52시간을 넘게 근무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중에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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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한 통신판매업 사업자이기도 합니다.시업으로 버는 돈은 한달 백만원도 안되는데,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적인 조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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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경화 초기 증상으로 확인되어, 교대근무에서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하여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데요,주간근무로 전환불가라든지 퇴사확인서 작성을거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퇴사 확인서를회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야하나요?1. 네. 일단 회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면 좋은데,안해준다면 말씀하신 녹음, 카톡내용 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아래처럼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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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한 후에 ,현재 약 1~2개월 정도를 치료를 위해 공백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이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에 현재의 공백기간이 영향을 주게 되나요?1.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거꾸로 18개월내에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단절 상관없습니다.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로 맞췄다고 해도 ,수급액 산정 기준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평균 근로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약 2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진 뒤에 1~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를 하게 되면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2개월만 근로 소득을 인정받아 수급액이 경감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나요?2. 평균임금은 그에 따르는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2개월 급여라면 2개월로 나누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아니면 위 내용대로 1~2개월의 계약직 근로라도 주5일 , 일평균 8시간 근로만 했다면퇴사일 이전 3개월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급액이 동일한가요?3. 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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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운영시 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격일로 16시간씩 2주단위탄력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렸는데 근로자가 휴일이니 쉰다고 하면 8시간에 대한 휴일유급분만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이와는 달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한다고 해도 16시간의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을부여하고 8시간은 근로하게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 휴일대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24시간전에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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