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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4

근무중 다쳤을때 산재신청할수있죠?

근무중 부주의해서 다치게되면 산재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회사에서 산재신청 못하게 눈치줘서 사표쓰고 나야 산재신청 편하게 할수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회사는 왜 산재신청을 꺼려하는가요? 정당하게 보장받을수 있는거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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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은폐의 경우 사업주

    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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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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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 부주의해서 다치게되면 산재신청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회사에서 산재신청 못하게 눈치줘서 사표쓰고 나야 산재신청 편하게 할수있다는데 정말인가요? 회사는 왜 산재신청을 꺼려하는가요? 정당하게 보장받을수 있는거 아니던가요?

    1. 네. 산재는 반드시 재직중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에 가능합니다.(근로자 과실여부 상관없음)

    다수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감독이 나올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공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에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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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건설업의 경우 PQ심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산재신청은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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