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 최근 두달에 30대 초반 갑질팀장(여자) 때문에 팀원 2명이나 연달아 퇴사했습니다. 물론 갑질팀장의 괴롭힘을 당한 내용 및 증거까지 회사에 제출을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부서로 이동배치 왔는데 이런 팀장과 같이 일하는것이 괴롭지만 퇴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퇴사외에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1. 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징계, 인사이동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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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년 파견직 업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은 1년 단위로 총 2년입니다.회사에서 점수를 잘 줄 것 같은데,, 저는 실업 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1. 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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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2021년 6월 6일자로 퇴사를 합니다.이럴 경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그리고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총 연차금액의 반을 받는 건가요? 일할 계산인가요? 모든게 궁금합니다.1. 네. 전체기간 최대 57개 발생합니다.1년을 채우지 못하면 0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21.3.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2021년 6월 6일자로 퇴사 : 추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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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외국계 기업의 사내 규칙이 현재 한국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도 궁금하구요.3. 직급이 있다보니 누가 시켜서 잔업을 하기보단 스스로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스스로 하는 잔업이라면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까요?네.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스스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무를 해야 연장근로입니다.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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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취득일 20년 1월1일 상실일 20년 6월1일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상실일 기준으로 18개월 후인 21년 12월 까지 180일을 채우면 되는건가요?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본문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로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을 인정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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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년마다 연봉이올라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연봉동결이라고 해서요아님 회사에서 알아서 올려주는건가요...서로협의해서 올라가야하는거아닌가요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있나요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1. 매달 연봉이 올라간다는 규정이 없다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동결할 수 있습니다.감액하거나 그 해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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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만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6.1 , 건강보험 조회 결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출근하니, 사내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이 행해졌고,6.2, pc마저 비밀번호른 바꾸는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1. 일단 선생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재직중이므로 그대로 출근하시면 됩니다.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임금 제대로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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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네. 맞습니다.1.기본급 200만원 만 받고 그외 수당이 전혀없는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은것이 맞나요?아닙니다. 다릅니다.선생님이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 통상임금입니다.600만원/92일=65,217원이 평균임금입니다.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입니다.2.기본급 200만원,1년계약 동일조건인데 월말퇴사(4/1-3/31)와 월중퇴사(6/10-6/9)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는건 왜 그러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월중이나 월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선생님의 퇴직금은 약 76,555원*30일=2,296,650원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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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려면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되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피보험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일용직도 주5회 근무하면 주휴일+1일이 되는건가요?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면 됩니다. 단, 일용직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성립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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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52시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는 서로 다른제도인가요? 만약같다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한시적으로 주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그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1. 네. 다른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도 주52시간 이상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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